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궤도운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