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7조듣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