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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0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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