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듣기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