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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감독관증 규칙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16.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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