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ovide for matters delega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