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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 (Periods and Wage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2016.11.29, 2019.7.9, 2021.10.14>

(1)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it잇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s이즈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began비갠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utdown셧다운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3.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of어v브 leave리v브 forf포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4.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work워크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5.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6.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took툭 leave리v브 or오 could쿠드 not낫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or오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8.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work,워크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due두 to투 a어 non-occupational난-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ges웨이지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a어 formf폼 other어ð더 thanð댄 currency커r런시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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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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