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 (Interest Rate for Late Payment of Unpaid Wages)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37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20/100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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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