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1 (Excep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Register of Workers)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register of workers need not be prepared for day workers employed for less than 3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