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7 (Occupations for Which Employment Permits Are Prohibited)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not issue employment permits for the occupations under Articl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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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