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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 (Working Conditions to Be Clearly Stated)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3. If이f프 workers워커즈 are아 housed하우즈드 in인 a어 dormitory도머토r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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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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