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구상권 행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