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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8.25
공포
2026.8.25 · 제36621호 · 일부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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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탈퇴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탈퇴한 사업주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