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배당금의 처리)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