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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Labor Welfare Policy)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excluding익스클루딩 basic베이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aim에임 to투 expand익스팬드 workers'워커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rease인크r리스 theirð데어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to투 work,워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When웬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are아 not낫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sex,섹스 age,에이지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type타이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workers워커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veryv베r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part-time파트-타임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meaning미닝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low-income로우-인컴 workers,워커즈 and앤드 long-serving롱-서v빙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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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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