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정명령)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1 (Corrective Orders)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order an employer to take corrective action where the employer takes adverse action against a worker member in violation of Article 9 (2), or interferes with or obstructs the election of worker members in violation of Article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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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