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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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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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