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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2 (Matters to Be Reported)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At앳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all오우v버r롤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rterly쿼털리 production프r러덕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force워크f포스 plans;플랜즈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2)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workers'워커즈 demands.디맨즈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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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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