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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2 (Grounds for Exclusion from Late-Payment Interest)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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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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