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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3-3 (Notice of Investment of Reserves under a Default Investment Option)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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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choose추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reservesr리저v브즈 will윌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choose추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t앳 any에니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2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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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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