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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5 (Level of Benefits)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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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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