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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제20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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