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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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