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전문개정 2025.9.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