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듣기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