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