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