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3(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제5조의25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3은 제5조의17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