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6(채권의 총액인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6은 제5조의20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6은 제5조의20으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