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7(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7은 제5조의21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17은 제5조의21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