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0(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5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5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29>
[본조신설 2009.5.29][제5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0은 제5조의24로 이동 <2021.6.29>]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