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본조신설 2007.4.26][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7.4.26>]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