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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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