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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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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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