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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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