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기상사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2.17>
[본조신설 2017.6.28]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