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기술등의 제목,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전문개정 2010.8.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