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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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제1절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