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