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