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위원회는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제안자의 최종의견서 및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산지관리위원회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