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했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