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활동의 내용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활동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