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