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국고보조금관리단장)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마련
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
6.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7.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7.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