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