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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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