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듣기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