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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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