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준용)듣기 재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및 제4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8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